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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관리자
날짜 2025-06-02 18:21:54
제목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재활활동요원, 조리원) 채용공고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재활활동요원, 조리원) 채용공고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에서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거제공, 입소생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등의 정신재활서비스를 사랑하는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입소 생활시설과 이용 직업재활시설이 결합된 정신재활 종합시설로 입소․이용 회원 분들의 정신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회원 분들과 시설을 위하여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역량이 있는 종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사회복지법인 미동 소망의집원장

 

 

1. 대상 및 인원

1) 모집분야: 재활활동요원(생활복지사), 조리원

2) 모집인원: 2명(재활활동요원 1명, 조리원 1명)

 

2. 자격요건

1) 재활활동요원(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또는 2급)

나.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활동요원 자격이 있는 자(간호사 등)

 

2) 조리원(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

가. 조리급식업무 가능자

나. 조리사 소지자

 

3) 공통요건(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지원자)

가. 정신재활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이 시설의 근로에 이상이 없는 자

※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

 

3. 모집기간: 2025.06.02.(월) ~ 2025.06.16.(월) 18:00까지

 

4. 전형일정

- 원서접수기간: 2025.06.02.(월) ~ 2025.06.16.(월) 18:00까지

-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2025.06.16.(월)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06.16.(월) 18:00 이후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면접심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후 개별통보 및 필요시 홈페이지 게시

 

5. 접수방법

1) 이메일접수: somangzip@midong.or.kr

2) 우편접수: 우편번호 35423, 대전광역시 서구 실미길 116 소망의집

3)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실미길 116 소망의집

 

6. 지원서류(제출서류)

1) 이력서 1부(첨부파일 본원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본원 양식, 조리원은 생략가능)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첨부파일 본원 양식)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지원자격 증명 1가지만)

 

※ 지원서류는 소망의집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채용공고 첨부파일 사용

소망의집 홈체이지: http://www.smhouse.net

 

7. 선발절차

1) 1차 서류전형(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면접시험)

 

8. 근로조건

1) 근무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계약 후 정규직 계약)

2) 담당업무

가. 재활활동요원(생활복지사): 경리회계, 사무행정, 업무분장업무

나. 조리원: 조리급식, 업무분장업무

3) 근무시간

가. 재활활동요원(생활복지사): 주 평균 40시간 근무(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교대근무 가능)

나. 조리원: 주 평균 40시간 근무(07시~09시 주 평균 10시간 연장근로 가능)

4) 근 무 처: 대전광역시 서구 실미길 116 소망의집

5) 근무시작: 근무시작일 협의가능,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6)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대전광역시)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7) 경력기준: 무관

8) 기타사항: 시설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로 정함

 

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군경력 해당자/병역사항 기재)

3)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통장사본(급여지급) 1부

7) 증명사진(jpg파일) 1장

8) 기타 범죄경력조회 동의

 

10. 가점항목

1)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가산점은 서류심사 및 면점심사에서 3~5% 범위 이내로 가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취업지원대상자 5% 점수 가산, 장애인 5% 점수 가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자 3% 점수 가산)

 

12. 유의사항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추천인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차별적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만약,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감점 각각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류 등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이력서의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의 줄 칸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재활시설 경력인정 및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이상이 있어 시설의 근로가 부적당한 경우 합격과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하여 채용한 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고용이 취소됩니다.

6)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이 시설의 근로에 이상이 있는 자는 근로자로서 신의성실의무와 사전고지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의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신질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근골격계질환, 전염성질환 등의 신체질환에 대해 채용 전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용하여 채용한 후에도 근로계약 해지와 고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최종 합격자가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하거나 포기, 연락두절,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점자 후보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수습기간 3개월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9)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습 근무평가 결과 또는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및 고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본 채용공고는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소망의집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예정입니다. 다만, 면접심사(면접시험) 일정 변경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11) 제출한 지원서류는 지원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 반환하며, 채용 종결 후 제출된 지원서류는 14일 이내 모두 파기합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하여 채용한 자의 지원서류는 법령에 의해 보관합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 인사담당자에게 문의(☎042-586-9954)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원서류(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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